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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과 보험상품의 개발 등에 관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상품의 판매허용을 통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겸업화에 대비하는 한편, 불공정 보험모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무보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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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의 3분의 2로 인하하여 보험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 (법 제9조제2항)
험회사가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보험회사로 하여금 금융겸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1항)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관련 부정행위를 근절하도록 함(법 제98조 · 제196조제1항 및 제202조)
금융기관인 보험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함(법 제100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방법과 비율을 정하는 한편 현행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함(법 제104조 내지제110조)
대주주에 대한 투융자한도의 기준을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법 제106조제1항제5호 · 제6호 및 제111조)
보험계약에 관한 비교 · 공시제고를 도입하는 등 공시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을 지원함(법제124조제2항)
보험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법 제127조 및 제128조)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함 (법 제165조 내지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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