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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과 보험상품의 개발 등에 관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상품의 판매허용을 통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겸업화에 대비하는 한편, 불공정 보험모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무보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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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의 3분의 2로 인하하여 보험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 (법 제9조제2항) |
나 | 험회사가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보험회사로 하여금 금융겸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1항) |
다 |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관련 부정행위를 근절하도록 함(법 제98조 · 제196조제1항 및 제202조) |
라 | 금융기관인 보험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함(법 제100조) |
마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방법과 비율을 정하는 한편 현행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함(법 제104조 내지제110조) |
바 | 대주주에 대한 투융자한도의 기준을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법 제106조제1항제5호 · 제6호 및 제111조) |
사 | 보험계약에 관한 비교 · 공시제고를 도입하는 등 공시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을 지원함(법제124조제2항) |
아 | 보험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법 제127조 및 제128조) |
자 |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함 (법 제165조 내지 제17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