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및 판정기준 - 장애인등록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첨부파일
- 장애인등록절차.hwp (2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5-26 14:11:47
관련링크
본문
장애인등록절차
>>장애란?
일반적으로 장애란 생물학적, 해부학적 차원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손상.결함에 한정하여 보는 장애(손상,기능장애:Impairments), 그리고 신체,정신상의 손상이나 결함에 따라 능력 발취에 있어서 장애를 당하는 경우(능력장애:Disablities)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리(사회적장애:H무얓멘) 이렇게 3가지의 장애로 나누어 정의하며, 장애인이란 1975년 UN은 ‘장애인권리선원’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후천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화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범주는 생물학적 해부학적 관점에 한정시키는 협의의 관점에서 의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까지 포함시키는 광의의 관점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장애인등록절차
1)등록신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시설보호자는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지원 불가
*중증장애인이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3매를 수령하는 등 최대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처리해야 한다.
2)검진의뢰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검진을 의뢰하는데 이 경우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기준비용(지체,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정신장애,뇌병변 :15,000원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40,000원)은 국비 50%, 시비50%로 한다. 다만 정말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장애인)이 부담한다.(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의료보호나,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할 것)
3)검진 및 검진결과 통보
검진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검진결과를 검진을 의뢰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장애인 복지시책
생활일반 | 장애인등록제도, 생계보조수당, 의료비지원, 자녀교육비지원, 보장구 무료교부, 자립자금대여, 영구임대주택 입주시 가산점 부여,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장애인고용 |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복지공장 자금융자, 장애인고용보조금,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 직업안정자금융자, 근로장애인 통근차량구입자금 융자 |
자동차관련 |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특별소비세 면세, 자동차 등록세 및 취득세 면세, 자동차분 의료보험 감면, 자동차세 면세, 장애인 승용차 LPG 사용,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역개발구입 공채 면제 |
요금할인 | 철도요금 할인, 항공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전화요금 할인, PC통신요금할인 |
세금감면 | 소독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수입물품관세 및 부가세 면제, 증여세 면제 |
기타시책 |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 장애인 병역 면제, 법률구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