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절차 및 판정기준 - 장애인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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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4:11 조회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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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절차

>>장애란?

일반적으로 장애란 생물학적, 해부학적 차원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손상.결함에 한정하여 보는 장애(손상,기능장애:Impairments), 그리고 신체,정신상의 손상이나 결함에 따라 능력 발취에 있어서 장애를 당하는 경우(능력장애:Disablities)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리(사회적장애:H무얓멘) 이렇게 3가지의 장애로 나누어 정의하며, 장애인이란 1975년 UN은 ‘장애인권리선원’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후천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화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범주는 생물학적 해부학적 관점에 한정시키는 협의의 관점에서 의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까지 포함시키는 광의의 관점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장애인등록절차

1)등록신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시설보호자는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지원 불가

*중증장애인이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3매를 수령하는 등 최대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처리해야 한다.

2)검진의뢰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검진을 의뢰하는데 이 경우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기준비용(지체,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정신장애,뇌병변 :15,000원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40,000원)은 국비 50%, 시비50%로 한다. 다만 정말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장애인)이 부담한다.(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의료보호나,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할 것)

3)검진 및 검진결과 통보

검진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검진결과를 검진을 의뢰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장애인 복지시책

생활일반

장애인등록제도, 생계보조수당, 의료비지원, 자녀교육비지원, 보장구 무료교부, 자립자금대여, 영구임대주택 입주시 가산점 부여,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복지공장 자금융자, 장애인고용보조금,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 직업안정자금융자, 근로장애인 통근차량구입자금 융자

자동차관련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특별소비세 면세, 자동차 등록세 및 취득세 면세, 자동차분 의료보험 감면, 자동차세 면세, 장애인 승용차 LPG 사용,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역개발구입 공채 면제

요금할인

철도요금 할인, 항공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전화요금 할인, PC통신요금할인

세금감면

소독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수입물품관세 및 부가세 면제, 증여세 면제

기타시책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 장애인 병역 면제,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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