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분류별 장애등급 결정기준 - 뇌병변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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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5-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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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급 1호 2급 2호 |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3급 1호
3급 2호 |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4급 1호
4급 2호 |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5급 1호
5급 2호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
6급 |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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