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분류별 장애등급 결정기준 - 뇌병변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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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4:20 조회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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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2급 1호

2급 2호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3급 1호

3급 2호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4급 1호

4급 2호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5급 1호

5급 2호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6급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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