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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찬 사람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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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8 09:58 조회64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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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찬 사람 100% 책임"

서울중앙지법 판결


학교 운동장에서 찬 공이 주차장까지 넘어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공을 찬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화재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9나1331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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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DB손해보험은 축구를 하던 A씨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오경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찬 축구공이 운동장을 넘어갔고 마침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전면유리와 윗 부분에 떨어지고 말았다. 삼성화재는 1달여뒤 차량 수리비 1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씨가 찬 공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다"며 소송을 냈고, DB손해보험은 사고와 차량의 파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찬 공이 차량을 충격한 부위와 차량의 파손 및 수리부위가 일치하고 이 사고 외 차량의 유리가 파손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DB손해보험은 축구공에 의해서는 차량에 발생한 찍히듯 가늘고 긴 파손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축구공에 묻은 작은 돌 등 이물질로 인해 이러한 파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파손은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A씨의 보험자인 DB손해보험이 1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오늘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미있는 판결이 있어서 소개한다.

운동장에서 넘어온 공에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이 맞아 파손되었는데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삼성화재가

공을 찬 사람이 가입한 일배책보험의 부보사인 DB손해보험한테 구상금 청구소송을 했는데 삼성이 100%승소했다.




흔히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나 야구경기중 너무 힘이 넘쳐서 차거나 친 공에 의해 다른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물론 사안별로 따져봐야겠지만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을 파손한 이번 경우는 그렇다는 것이다. 일배책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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