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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상품의 판매허용을 통하여 보험경영의 자율화와 금융겸업화에 대비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보험업법(2003.5.29. 법률 제6891호) 및 동법시행령(2003.8.27.,대통령령 제18093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싸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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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보험업의 예비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와 예비허가의 기준 등을 정함(제9조 및 제10조) |
나 |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의 구체적인 영업보증금의 금액을 정함(제17조 및 제 19조) |
다 | 보험종목의 구분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제1종 손해사정사·제2종 손해사정사·제3종 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그 업무범위를 정비함(제52조) |